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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연기…날짜는 추후 지정

2025-05-12 09:30 사회,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2심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이로써 6·3 대선 전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 재판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는 20일로 지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초 오는 13·27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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