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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5개 재판’ 없어진다?

2025-05-11 15:00 정치,사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다 끝난 걸까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고, 고등법원은 “15일에 첫 공판하겠다”고 했었죠. 그러자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법 판사 등 탄핵해야 한다”고 벌떼처럼 들고일어났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은 닷새 만에 “6월 18일로 공판을 연기겠다”고 밝혔는데요.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진 거죠.

만약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다음 날인 4일부터 임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대법관 다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한 달 만에 빨리 처리했을까요? 민주당은 이렇게 지적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래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특별히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빨리 처리하라고 선거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법한 선거로 당선돼 당선 무효여야 할 사람이, 재판이 길어지면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상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기소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6+3+3, 12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래 취임할 때부터 “선거법 판결 6‧3‧3 지켜라”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만 2년 2개월, 2심이 4개월, 3심 대법원이 34일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한 달 만에 끝냈으니 빨리 끝낸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안에 끝내야 할 재판이 2년 7개월 걸린 겁니다. 그 부분을 대법원 다수는 강조합니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5명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보충의견을 냈는데요.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청문회 때도 재판 지연이 사법 불신 원인이라고 지적받았고, 취임사 때도 재판 지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처리가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역시 6.3.3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1심 2년 2개월과 2심 4개월이 지나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1심과 2심의 결론도 정반대였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관 5인은 “절차도 지연되고, 실체 판단도 엇갈리다 보니 혼란이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향해 6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보기는 한 것이냐, 제대로 심리 안 하고 밀어붙인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대법원이 빨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한 겁니다.

대법관 5인은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1심과 2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 방법이다.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습니다.

▶ ‘반대’ 대법관 2인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반대했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신속 심리’에 대해서도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거기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고 이솝 우화를 들고나옵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 간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심리‧재판은 해님이 가진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속하게 했다가는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소수여서, 대법원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낸 겁니다.

▶ 발칵 뒤집힌 민주당, 결국 ‘대선 전 유죄’ 막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내려보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첫 공판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었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유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후부터 6월 3일 대선 사이에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새 후보를 등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금 100만 원 이하,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유죄라도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개 발언 중 2개가 유죄라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죠. 1심도 똑같이 이 2개의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슷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담당한 고법 재판부가 5월 15일 첫 공판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5월 내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기환송심이 빨리 결론을 내려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는데요. 파기환송심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재상고를 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유죄라고 내려보냈는데, 같은 대법관들이 이걸 다시 무죄로 바꿀 가능성은 없겠죠.

문제는, 재상고하는 데에 재상고 기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즉 최소한 27일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장된다면, 대법원 결론은 대선을 넘겨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논란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만약 이게 보장이 안 된다면,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못 나오고, 민주당 대선후보를 못 내는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를 요청한 건데요. 그 이유로 ‘헌법 116조’를 들고나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5월 10~11일 후보 등록을 하면,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되죠. 다른 경쟁 후보는 12일부터 매일 선거운동을 하는데, 재판 나가느라 선거운동을 못 하는 건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논리죠. 그래서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했고, 결국 고법에서 이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첫 공판이 연기됐고, 여기서부터 이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 이재명 ‘유죄 선고’ 예상… 만약 대통령 된다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헌법 84조 논란’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동안에 하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란인데요. “중단된다”는 주장과 “중단 안 된다”는 주장이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명시돼 있죠,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였으니까 재임 기간 중 기소가 된 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죄‧외환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죄로는 기소가 되지 않는 건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어온 재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이 경우도 재판이 중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추에서 ‘소’는 기소,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건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이 ‘소추’는 소송의 제기, 즉 ‘기소’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소송 수행이 아니라 소송 제기만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만약 대통령이 된 후 선거법 위반 유죄가 최종 확정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직이 박탈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10월,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무효형으로 나오면 대통령직은 상실됩니까?”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재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처럼 ‘재판 중단’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를 드는데요. “헌법 84조 입법 취지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내란이나 외환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전에 진행되던 이런 재판으로 직무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 민주당이 준비한 ‘재판 중단법’과 ‘행위 삭제법’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대통령 재판 중단 법’인데요. 간단합니다.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이 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넣어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은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칙도 넣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본회의 통과시키면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이주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본회의로 넘겨서 처리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 부칙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월 18일 파기항소심 첫 공판이 잡혀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되는 거죠.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날,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도 법을 하나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선거법상 행위 삭제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난 대선 때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데, 그 처벌 조항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이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에는 ‘선거 당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중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해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넣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길어야 2~3달 있으면 유죄 취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대통령 재판 중단 법’이 통과되면 이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 법만 적용하면 대통령 임기에만 재판 중단, 임기 끝나면 다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요.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행위 삭제 법’까지 적용되면, 이 재판은 없어집니다. 면소, 즉 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퇴임 후에도 이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법이 없어진다는 건,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도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행위를 허위로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처벌 조항이 없어졌으니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에 사기를 쳤는데,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난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사기라는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처벌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이 일고 있죠.

▶ 재판 5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법리스크 끝?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포함해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선거법 위반’ 알아봤고 ‘검사 사칭 위증 교사’ 2심 남았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사건’은 1심 진행 중이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도 1심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 재판 중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개의 재판 모두 일단 대통령 재임 기간에 중단됩니다. 그러면 퇴임 이후엔 어떨까요? 일단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상 행위 삭제 법’이 통과되면, 처벌할 게 없어지는 거죠. 나머지 4개 재판은 대통령 기간에는 중단되고, 임기 끝나면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머지 4개 재판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3가지 시나리오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이재명 사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죠. ‘사면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야 사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들은 최종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 진행 중인 사람도 사면할 수 있도록 ‘사면법 3조’를 개정해서 셀프 사면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이럴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아예 없애버릴 것이다”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서,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 자체를 위헌 결정 낼 거라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21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민주당 몫 2명에다가 나머지 5명 중 1명만 더 데려오면 원하는 대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소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이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심이죠. 민주당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나누겠다는 검찰개혁안을 주장해 왔고, 이걸 대선공약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소청장을 임명한 다음, 관련된 4개의 재판에 대해선 공소를 아예 취소하거나 제대로 공소 유지를 안 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 장악에 대한 의심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대법관을 14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공약도 검토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나 이낙연 전 총리는 “대법원 증원은 전형적으로 독재 정권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여러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대법원을 확대했다, ‘삼권 분립’을 없애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놓고, 그중 다수를 정권이 가져가는 방법을 써왔다는 얘기죠.

민주당은 이런 의심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면서 “민의의 투표권이 사법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을 두고 논란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 법’과 ‘선거법상 행위 삭제 법’ 본회의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행 중이던 5개의 재판은 중단되고, 이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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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제작: 신민철·박현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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