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을 만들어 회장 동생에게 '치즈 통행세'를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미스터피자에 5억2800만 원, 장안유업에 2억5100만 원 등 총 7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1월 미스터피자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미스터피자 운영사)의 동생인 정두현은 치즈 통행세 업체로 장안유업을 섭외했습니다. 장안유업은 당시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던 회사로, 대표가 정두현의 지인이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피자치즈를 납품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납품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장안유업은 실제로는 유통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장안유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 원의 치즈를 구매한 것으로 거짓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유통이윤 일부는 정두현에게 줬습니다. 공정위는 장안유업과 정두현이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 분야에서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 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