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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 월 최대 900만원…6개월 3900만원 받아
2023-10-06 10:15 사회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했습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릅니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 식입니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 휴직 첫 달엔 부부 합산 400만원, 6개월차엔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전체로 보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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