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불 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상이 제작·봉안됐던 '서주 부석사'가 원고인 부석사와 동일 한 사찰인 점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온 일본 사찰에 소유권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불상은 1330년쯤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 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부석사는 당시 불상에서 발견된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 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고, 지난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절도단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압수·몰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측 반환 청구가 들어왔고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탈 문화재라 하더라도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실제로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불상은 정부의 이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