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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3-10-26 10:58 사회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2022년 7월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동급생 B 씨(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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