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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 전방위 압박…‘매출 부풀리기·콜 차단’ 정조준
2023-10-31 14:36 경제

 지난 2월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는 모습. 출처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 및 경영진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분식회계 규모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7914억 8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3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인 가맹면허사업자 '케이엠솔루션', 그리고 가맹회원사인 운수회사로 이어지는 삼각구조에서 오가는 수수료를 매출로 얼마나 잡았느냐입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관리, 플랫폼 제공 등 ‘가맹 서비스’를 운수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습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가 차량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을 운임의 15~17% 정도를 제휴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차액인 3~5%만 매출로 봐야 적정한데, 카오모빌리티가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한 점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우티 등 경쟁사 가맹 기사가 카카오T 콜을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진입 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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