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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참사 9년만
2023-11-02 11:08 사회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지난 4월 16일 전남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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