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