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최 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청구한 보석은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중 한 장은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