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합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