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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올라오지 못하게’ 돌 던진 30대
2024-10-17 15:32 사회

 사진=뉴스1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고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박 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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