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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범행 가담 증거 없어”
2024-10-17 10:22 사회

 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7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계좌 6개 중 1개만 '통정매매' 연루…'범행 분담 안해"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계좌를 대여하고, 자금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를 한 '전주' 수준을 넘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증권계좌 6개를 빌려주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중 4개는 증권사 직원이나 주식 전문가에게 위탁해 거래했고,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는 2개 뿐입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 중, 법원에서 주가조작에 관여됐다고 판단된 계좌로 한정하면 대신증권 계좌 하나만 남습니다. 검찰은 이 계좌에서 물량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 관계자들도 검찰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이나 주가 관리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스1)

◆검찰, "주가조작범들은 김 여사 '원 오브 뎀'이라고 언급"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범 사이 의사연락을 통해 매도와 매수 주문을 내고, 서로 ‘짜고 친’ 거래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내렸다는 걸 확인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2020~2021년 주가조작범 김모씨와 이모씨 사이 연락을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 관여도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통화를 하던 2020년 2월 “(김건희) 걔는 아는 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 거고”, “권오수는 건희 엄마가 필요하니까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한 거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다른 주가조작 가담자 이모 씨는 2021년 4월 “김건희 뭐냐고 그냥 one of them이지 맞잖아”라고 언급했고, 2020년 9월엔 김씨가 “(김건희) 걔? 먹은 것도 없을 걸?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뭐하고 팔았지”라고 하자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역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4월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 만에 김 여사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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