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과세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 과세를 해도 지켜낼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자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해당 재판은 3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재판,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그 부분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