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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하면 군사원조’ 푸틴, 북러조약 비준 절차 돌입
2024-10-15 10:07 국제

 사진 출처 :뉴시스/A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 하원에 제출된 초안에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정상회담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조약의 제4조에 따르면,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어느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러시아 연방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즉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모든 수단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약 22조는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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