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서울시, 미허가 맹견 조사…“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으세요”
2024-10-15 11:03 사회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관내에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면서 허가 받지 않은 소유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소유자는 반드시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오는 26일까지 신청하길 바란다"며 오늘(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입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모두 117명, 이들이 기르는 맹견의 수는 179마리로 추정됩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의성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합니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