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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유죄 확정
2024-10-15 14:42 사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교수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김 전 교수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 전 교수는 현재 야권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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