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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기소
2024-10-15 17:47 사회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 (출처: 뉴스1)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의사와 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집단으로 조롱, 멸시하고자 했다며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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