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