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1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사의 소식이 알려진 뒤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에 출근한 이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탄핵으로 방통위 업무 공백 등의 사태가 우려됐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직접 대통령에게 말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지만 그 이후 결정(사의 수용)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이 경우 방통위 업무는 중단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