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고, 국내 이용자들이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 제기 당시 6만3000여명이 넘는 원고들이 참여했지만, 1심은 애플의 조치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