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이 언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은 지자체에, 10억 원 이상은 행안부에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됩니다.
그러나 현행 보고서에는 모집액과 사용액을 단순하게 쓰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 겁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기부자와 일반 시민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