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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콜로라도 예비선거 참여 못해”…주 대법원 판결
2023-12-20 11:19 국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포트닷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도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면서 법원은 폭동 선동자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헌법 문제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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