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쯤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 원 등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42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10년 넘게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원의 밀린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훔친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 들려 또다른 범행을 하려했지만 손님이 많아 포기한 사실도 확인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