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20년 10월 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약 5개월 간 물품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이 가맹점주는 지난 2018년 'bhc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와 다르다' 등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bhc는 2019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가맹점주는 가맹점주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과징금 5억 원을 이미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와 bhc본사 간 가맹계약이 2020년 1월 갱신돼 다툼이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그 해 8월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을 이유로 bhc는 20년 10월 해당 가맹점주에게 또다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신규 갱신됐기 때문이지, 앞선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신고인이 이후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또 다시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가맹점주가 두 차례 영업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bhc 측은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hc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칭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hc는 2022년 기준 매출액 5074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매장 수는 가맹점 1991곳, 직영점 6곳으로 업계 2위인 브랜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