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 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53일간 총 193회의 주식 매매거래를 했습니다. A씨가 사고 판 매매 총액은 2억1330만 원(투자원금 40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장모 명의 차명계좌 2건을 개설하면서 고객 서명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후 오려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또 2019년 3~8월 일반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하는 간부가 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