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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깨고 사표 강요…순정축협 법 위반 18건 적발
2023-12-27 15:04 사회

 (사진출처 : 뉴스1)

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창 순정축협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위법행위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합장 A씨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직원을 3차례 폭행하고, 한우명품관의 식탁과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4-5차례에 걸쳐 신발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수의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네고 수차례 손등을 문지르는 등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순정축협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 6백만 원 임금을 체불하는가 하면, 매월 정해진 근무표를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0회에 걸쳐 연장 근로한도도 위반했습니다.

근로감독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직원 108명에게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69%가 지난 여섯 달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과 임금체불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8건은 과태료 1억 5천 2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징계요구 등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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