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겸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령상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2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