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과 콘도업체의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외국 인력(E-9) 고용이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과 콘도업체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합니다.
내년 중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16개국인 외국인력 송출국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송출국으로 추가합니다.
타지키스탄 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