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경찰이 긴급체포한 70대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어제(8일) 밤 11시 반쯤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고령인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피의자 김모 씨가 작성한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7일 오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