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영아반(0~2세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이 감소하면서, 재원생별로 지원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한명만 부족해도 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던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해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와 개설을 유인하겠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는 부족 인원 당 0세반은 월 62.9만원, 1세반은 월 34.2만원, 2세반은 월 23.2만원이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