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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흉기로 찌른 김모씨 ‘신상 비공개’ 결정
2024-01-09 15:41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급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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