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클로로이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