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등 이른바 '학폭(학교 내 폭력)'을 일삼아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김모 양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김 양은 재작년 여름 같은 반 동급생 A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이른바 '어깨빵' 폭력을 5~6차례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양의 얼굴을 밀거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실습수업 중 '줄을 서달라'고 말하는 A양에게 "네가 못생겨서 짜증나,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하는 등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양은 학폭 관련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기 딸을 협박했다'며 학교폭력위원회 담당교사를 고발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다"며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신에게 주어질 불이익만을 두려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집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죄질을 고려했을 때, 금고 이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 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