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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에선 유죄
2024-01-17 11:58 사회

 '기자 명예훼손'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강욱 전 의원 (출처 : 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검언유착 등 평소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를 부각하고, 편지 내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 의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편지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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