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것도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전달 자체만으로 선거 과정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