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는 징역 1년 등 총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위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