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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 승계’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5년 구형
2024-02-05 06:59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출처 : 뉴스1)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에 관한 1심 결론을 오늘(5일) 내놓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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