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억 원대 사기'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왔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났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