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회계사 등 4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7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관여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장·매매팀원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구속기소된 핵심 인물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여 간 9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여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라 씨를 중심으로 한 이들 조직은 50여 명의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체계를 갖춰 기업형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