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손가락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괴사에 이르게 한 간병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 환자였던 70대 여성 B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이 발생하게 한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다쳤는데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거즈를 덧댄 뒤 고무줄로 묶고 장갑을 끼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B 씨는 뇌경색과 치매, 대퇴골 골절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B 씨의 손가락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