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영상들이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유포 피해자인 황 씨와 합의해 이 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유포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씨는 지난달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황 시동생을 혼내주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직후, 유포 영상 피해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는 “누가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황의조 씨 한 명인 줄 알겠다”며 “징역 3년에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어제 이 씨가 법원에 낸 2천만 원 형사공탁금에 대해서도 “수령 거절 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