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지난해 6월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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