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모텔 주인 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조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 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후 도구를 숨기고 폐쇄회로(CC)TV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직원 김모 씨가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