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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징역 6개월 확정
2024-07-11 11:20 사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이 11일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적용해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입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결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께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4명 선원 가운데 2명은 구조됐지만 22명은 실종됐습니다.

1심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사 전 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선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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