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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백만 원 구형
2024-07-25 11:2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늘(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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