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학생 딸의 자취방 보증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연락처도 알 수 없어 난감하던 차에 예금보험공사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수취인 연락처를 확보, 반환을 설득한 결과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처럼 지난 3년 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1만 793건, 134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되찾기 서비스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고액 착오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잘못 보낸 돈 77건, 19억원을 추가로 되찾아줬습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착오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은 70만 원을 아끼면서도 잘못 보낸 돈을 97일 빨리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한층 더 개선돼 기존 연 1회였던 되찾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 고령층·지방 거주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했습니다.
예보 측은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해 착오 송금 관련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촘촘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