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한 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한 점 등이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