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접근함에 따라 모든 해안가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대한 접근이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5㎞로 북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