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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낮으면 포상 없어요’…은닉재산 신고자 포상 4.3%
2024-10-11 10:55 경제

 국세청이 명시한 고액상습체납자 은낵재산신고 포상금 기준(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최근 5년 동안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결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이었지만 포상급 지급은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29건), 2020년 5.9%(31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였습니다.

신고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은 포상금은 2019년 8억 원, 2020년 12억 원, 2021년 14억 원, 2022년 15억 원, 2023년 19억 원으로 5년간 총 6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 464억 원의 14.7%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000만원 이상 징수해야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 활성화를 위해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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