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오너 회사 ‘무상지원’…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 원
2024-12-03 14:17 경제

 셀트리온(출처=셀트리온 홈페이지)


총수인 서정진 회장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그룹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의 지분을 가진 바이오의약품 판매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제공된 사실상의 '무상지원' 규모를 12억 1000만 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런 부당이익을 등에 업고 두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다만 서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 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